100만원 미만일 경우 '감봉 이상'에서 '정직 이상'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검찰청이 지난 3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검찰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31일부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줄 경우 받게 될 징계 수위가 기존보다 높아지게 된다.
기존에는 검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거나 줄 경우 징계 수위가 '감봉' 이상이었지만, '정직' 이상으로 높아졌다.
또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을 받을 때도 징계수위가 '견책' 이상에서 '감봉' 이상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아울러 금품·향응을 받거나 제공하면서 위법·부당한 행위까지 할 경우
100만원 미만은 최소 해임 이상,
100만원 이상은 파면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앞서 감사원은 검찰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대검의 자체 기준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보다 가볍다고 지적하면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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