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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확찐자" 청주시 팀장 2심도 유죄…보직 해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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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심 판단 정당…모욕성·공연성 인정"
청주시, 성희롱 징계 보직 해임 적용 압박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타 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조롱한 청주시 6급 팀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4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A(54·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모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원심에서 배심원 평결과 달리 유죄 이유를 상세히 기재했기 때문에 법리 위배가 아닐 뿐더러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18일 오후 5시10분께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다.

당시 비서실에는 다수의 직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은 당시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일 뿐더러 설령 B씨에게 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한다"며 "(코로나19) 신조어인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정황과 느꼈던 감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고, 사실을 일부러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무죄 취지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영미법계와 달리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판결의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1심 판결 후 청주시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A씨는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6급 팀장에서 보직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청주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성희롱과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6급 팀장을 평가를 거쳐 보직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사건 발생 직후 A씨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했고,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도 지난 3월 A씨가 낸 견책처분 취소 소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1월 A씨를 전보 조치한 청주시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와 2심 재판을 이유로 보직 해임 결정을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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