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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공항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항공기를 소유해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공항 정규출입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항공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그 회사에서 항공기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A씨는 항공기의 과반 공유 지분권자로 현재 항공기 운행업을 하고 있다. 항공정비사 자격도 갖고 있다.

A씨는 퇴직 후 개인 자격으로 공항 정규출입증을 신청했으나 한국공항공사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다. 공사의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에 따르면 정규출입증 발급은 ‘공사 소속 직원’ ‘외교관’ ‘공항 운영 등을 위해 공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 직원’ ‘공항에 상주하는 기관·항공사·업체 직원 중 보호구역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만 가능하다.

A씨는 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임시출입증으로 2017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보호구역에 출입했다. 임시출입증으로 인솔자를 대동해 항공기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법원은 공사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규칙은 상시업무수행자의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항공기 소유자인 상시업무수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것”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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