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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24일부터… 빨리 신청하면 먼저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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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등 50만원씩 추석 전 지급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도 50만원
소상공인, 일반·특별피해업 나눠

긴급안정지원금과 중복은 안 돼
실직 등으로 소득 25%↑ 감소 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지원

 

23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잇따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일정 기한 신청 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면 먼저 받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추석 전에 많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이번에 최단 시일 안에 여야 합의로 추경을 통과시킨 것이 의미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협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지원도 가능한가.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214만명이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27만명 정도다. 지급 대상자로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24일부터 새희망자금 신청을 위한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가 짝수,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26일부터는 홀·짝수 구분이 없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유흥주점,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때 제외되는 업종은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닌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원칙적으로 제외 적용되는 만큼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등은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콜라텍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별피해업종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통신비는 누구에게 어떻게 주나.

“9월 기준 이동통신 1회선을 보유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 통신비 중 2만원을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이다. 통신사가 요금을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준다. 1인 1회선 지원이 원칙이다. 월 이용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는 지원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한다. 알뜰폰은 지원 대상이나 법인 명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누가 받나.

“실직·휴폐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55만 가구가 대상이다. 소득 감소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한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 11월 중 지급을 시작해 12월까지 지급한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대상이 중학생까지 확대됐는데.

“미취학 어린이(영·유아),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67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9월 내, 중학생은 추석 이후 이른 시일 내, 신청·접수가 필요한 학교 밖 아동은 10월 중 지급한다.”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12∼23일 신청을 받아 소득이 감소한 20만명을 선정, 1인당 150만원씩 준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했거나 다음 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참여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박현준·김준영·이우중·이동수·이진경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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