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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동창생 집주변 4개월 스토킹…30대 여성,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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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혐의로 30대女 즉결심판
약 4개월 간 남 동창생 쫓아다닌 혐의
과거 2차례 신고 감안 즉결심판 넘겨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초등학교 동창인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4개월 동안 초등학교 동창생을 스토킹한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로 A(35)씨를 지난 1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월께부터 약 4개월간 피해 남성의 집을 찾아 주변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초인종을 수십회 누르는 등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붙잡은 지난 1일에도 "스토커가 또 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 앞에서 붙잡혔는데 피해자의 집 근처에 온 이유에 대해 "운동하러 왔다", "피해자가 오라고 해서 왔다"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 A씨가 피해 남성을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가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여성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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