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후 치과의사 시술' 사기 혐의
법원,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 선고
"환자들 기망…반사회적 범행 실형"[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의사 바꿔치기 수술(일명 '유령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형외과 전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그랜드성형외과병원 원장 유모(48)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장 판사는 '도망 우려'를 이유로 이날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장 판사는 "의사는 오랜 기간 배움 등을 거쳐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맡는다"며 "유씨는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악용해 환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지능·직업적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범행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비춰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성형외과 의사가 직접 수술할 것처럼 한 뒤, 환자 마취 이후에는 치과·이비인후과 의사가 시술하는 등 33명의 환자를 속여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씨는 같은 기간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고, 일부 환자들에게 투입한 향정신성의약품 용량을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는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환자들이 마취상태에서 누가 실제로 수술을 했는지 모르고 비성형외과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적다는 점을 이용해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의 분업화 시스템을 도입했던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