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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렌탈 회사 직원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가로막은
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죄물손괴혐의로 기소된 A(
6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렌탈회사 직원 B씨가 비데와 공기청정기의 임대 계약 해지 따른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자 B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B씨에 속아 임대 계약서를 작성했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차량을 막은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정당행위로 볼만한 상당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