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500만원 과태료 시행하니 서울 아파트 매물 하루만에 15% 사라져
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리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되자 서울 아파트 매물의 15%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계 매물은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단 하루 만에 15.0%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매물은 50만3171건에서 46만7241건으로 7.1% 줄었다. 매물 감소율은 서울이 1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5.0%), 충북(-2.6%), 대구·전남(-2.4%), 대전(-2.0%) 등의 순이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 아파트는 매물이 143건에서 33건으로 하루 새 77.0%나 감소했다.
서울은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4단지와 5단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6단지와 7단지에서 매물 감소율이 60%대를 기록했다. 아파트가 아닌 원룸·투룸 등 다가구 주택의 매물은 50% 가량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자마자 부동산 플랫폼 업체에서 인증되지 않은 매물을 모두 비공개 처리로 돌렸다"며 "사실상 절반은 허위매물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허위 매물을 올렸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21일부터 시행됐다.
허위 매물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한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는 물론 직방과 다방 등 부동산정보 모바일 플랫폼 업체도 모니터링을 한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하루 평균 허위매물 신고가 361건이었는데, 21일에는 3.5배에 달하는 1262건이 들어왔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지난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돼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리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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