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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만나고 “집에 있었다” 거짓말…60대 확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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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숨기고 거짓 진술을 한 60대 확진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초하)은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를 받던 중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만났던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방역당국에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뒤 만남을 가졌던 지인에게 “확진판정을 받았으니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했다. 이후 지인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방역당국은 지인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와 만났던 사실을 파악하고 A씨를 고발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는 추가 감염을 예방해 사회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없이 지인을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약 4일간의 방역공백이 발생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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