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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유세 폭탄`… 은퇴고령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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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주택 중심 공시가 인상

강남권 아파트 최대 50% 급증

단독주택도 현실화율 55% 목표

2주택자 세부담 최대 300% ↑

"주택수 줄이기에 나설 가능성"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를 할 때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아파트는 9억∼15억원 아파트는 70%, 9억원 넘는 단독주택은 55%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서울 강남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은퇴고령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또 강남 등 조정대상지역 내 두채 이상을 가진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최대 두배(300%) 급증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1989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 등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 70%, 75%, 80%가 되도록 맞춘다.

다만 지나친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둔다. 상한은 9억∼15억원의 경우 8%포인트(p), 15억∼30억원 10%p, 30억원 이상 12%p다.

국토부는 공시가 인상으로 강남권 일부 단지 등 시세가 크게 올랐거나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과 보유세도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지역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5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23억5000만원으로 올해 33.5% 올랐다면 내년도 공시가격은 17억6300만원으로 53.0% 오른다. 보유세는 629만7000원으로 50%까지 껑충 뛴다.

강남구 전용 50㎡ 아파트와 서초구 전용 84㎡ 아파트 두채를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강남구 아파트가 올해 21.3% 올라 21억6000만원이 됐고 서초구 집이 20.1% 상승해 34억원이 됐다면, 공시가격은 각각 16억400만원(상승률 40.2%)과 26억9500만원(41.6%)이며 보유세는 7480만2000원으로 95.9% 급등한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로 평생 집 한 채뿐인 은퇴고령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과 과표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어 2021년 정도 되면 9억∼30억 초과구간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 증가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자녀에 증여등을 통해 주택수 줄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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