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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추가 폭행 여부 조사 중© NewsDB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한 어린이집에서 다섯 살배기 원생 2명을 때린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8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2명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광주 광산구 한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고 있는 원생 2명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을 분석, A씨의 폭행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원생을 대상으로도 주먹을 휘둘렀는지, 추가 폭행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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