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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무시한 영국인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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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영국인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8일  경기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자료를 요청해 영국인 A씨를 대상으로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므로,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조치, 입국금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 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될 수 있다.

해당 영국인은 수원시 27번째 확진자로 영통구 영통1동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다. 지난 20일 태국 등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기침 등 증상발현을 이미 보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귀국 후 격리병상에 입원할 때까지 나흘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수원, 용인지역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공항에서 입국한 뒤 공항 리무진버스를 이용해 용인지역으로 이동했고 자전거, 도보를 통해 집 주변지역을 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받았다.

자가격리를 해야 할 A씨가 이를 무시하고 이튿날 오전 9시40분께 오토바이로 영통3동에 있는 '스카이 스크린 골프존'에 방문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후 오후 5시16분께 경기도의료원 성남병원에 격리입원되기 전까지 접촉자가 3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조치, 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자가격리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은 강제 추방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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