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1년→2년…피해자 치료 중 사망© News1 DB(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인의 머리를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늘었다. 1심 선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했고, 머리 주변은 다른 신체부위와 달리 중한 결과가 발생한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9일 밤 8시30분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최모씨(61·여)의 머리, 얼굴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반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최씨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최씨가 사건 직후 자신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씨가 때려 너무 아프다'라고 진술한 점, 최씨의 동생 역시 이를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점,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씨는 자시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이씨에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이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이씨 측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2심에 이르러 검찰은 죄명을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바꿔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인 최씨가 1심 선고 후 사망했기 때문이다.
2심은 추가로 제출된
CCTV, 최씨의 사망진단서 등을 토대로 이씨의 폭행과 최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 몸의 멍 자국과 최씨 등 목격자들의 폭행 부위가 일치한다"며 "사람의 머리와 얼굴 주변에는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부분이 밀집되어 있어 경미한 외력만 가하더라도 경막하 뇌출혈과 같은 중상해 혹은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이 사건 전까지 다른 뇌질환을 앓은 점이 없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씨의 폭행이 사망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씨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이씨의 여자관계 문제로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점, 이씨가 치료비 구상금 채무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