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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고유민 유족,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 사기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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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사자명예훼손 혐의도 검토[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족 측이 현대건설 배구단의 구단주를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故 고유민 선수의 유족들이 지난 20일 서울 여듸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 배구단을 상대로 사망 의혹 관련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 선수 측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박 구단주와 실무자 등 배구단 관계자 4~5명을 24일 중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박 구단주 등이 계약해지 의사가 없으면서도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속여 고 선수를 임의탈퇴 처리했고, 트레이드를 미끼로 합의 해지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계약을 해지하면 고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며, 임의탈퇴 처리할 수 없다는 게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임의탈퇴로 분류된 선수는 원소속구단이 이를 해지하지 않으면 한국 프로배구 V리그에서 선수로 뛸 수 없다.

박 변호사는 또 배구단이 4개월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겨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족 측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검토 중이다.

유족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건설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답해주길 기대했고, 배구단이 헤아려 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배구단은 기자회견 시간에 맞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고 선수는 악성 댓글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심약한 선수로 폄훼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계약해지 및 임의탈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불과 몇 분 후면 곧바로 탄로 날 거짓말로써 오직 그 순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며 “역설적이게도 배구단은 고인의 명예를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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