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비트코인 거래 걸리면 ‘끝장’…은행계좌 말소·알리페이 평생 불가
금융기관 “중국 당국 지시 철저히 따르겠다” 일제히 성명
홍콩에서 한 여성이 비트코인 광고판 옆을 지나가고 있다.[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은행 계좌가 말소되거나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의 기능이 평생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1일 주요 은행과 알리페이 관계자들을 '예약 면담'(約談) 형식으로 소집해 가상화폐 거래 색출을 요구했다고 공개한 직후 면담에 불려간 금융 기관들이 일제히 당국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싱예은행이 각각 발표한 성명에는 공통으로 가상화폐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된 계좌가 발견되면 해당 거래를 동결하고 계좌를 말소 처분한 뒤 당국에 신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최대 전자결제 업체인 알리바바그룹의 알리페이도 별도 성명을 내고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상화폐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동결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알리페이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가 자사 전자결제 서비스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겠다고 도 덧붙였다.
또한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가 발견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용을 즉각 중단시키고,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평생 알리페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인들은 당장 바이낸스 등 주요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기 어려워졌다.
중국인들은 이들 거래소에서 알리페이 계정이나 등록된 자국 은행 계좌를 이용해 위안화를 지급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샀다. 반대로 가상화폐를 판 돈은 알리페이 계정이나 등록 계좌로 들어와 현금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단속 위험으로 중국 은행 계좌와 알리페이 계정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70% 이상이 바이낸스, 후오비, OKEx 등 중국계 거래소에서 이뤄졌다.
중국 부호들에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인기가 있는 것은 위안화 자산과는 달리 익명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송금 제약이 날로 심해지면서 중국 부호들은 자기 재산을 은밀히 해외로 내보내는 데 비트코인이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활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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