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제재 수순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배후설을 제기한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방송의 역할임에도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단정해서 언급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어준씨는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법정제재는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방송사가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방심위는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진행자가 북한의 도발에도 우리나라 정부와 군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거나, 군이 명령 없이도 반격을 감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보낸 FEBC(극동방송) AM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등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정의기억연대 마포쉼터 소장의 사망과 관련한 대담에서 출연자가 소장의 극단적 선택은 특정인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대해서도 권고가 결정됐다.
방심위는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와 관련한 올림픽대로 통제 소식을 전하면서 2011년 침수 사진을 시청자 제보 사진이라며 현재 상황으로 방송한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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