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A씨(
50대·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 B씨(
60대·여)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뒷자석 앉은 뒤 갑자기 때려 얼굴을 다치고 머리카락이 뽑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택시기사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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