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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뒷돈 수수' 현직 전북도의원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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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성환 전북도의장이 16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9.7.16 /뉴스1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검찰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원(50)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행사를 직접 선정했고 이후 대금을 2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점, 여행사 대표와 선후배 관계이긴 하지만 밀접한 사이가 아니어서 금품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명백한 뇌물 수수사건이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송 의원이 받은 775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송 의원은 직원을 통해 현금 650만원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날에 직접 1000유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송 의원 등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송 의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받은 돈 일부는 다른 의원들의 여행비로 대납했다”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A씨에게도 징역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23일에 열린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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