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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직장후배 성폭행하려다 미수 그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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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일러스트=정다운
만취한 직장 후배를 데려다주면서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주거침입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후배인 20대 피해 여성을 경남 김해에 있는 주거지까지 데려다주면서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치면서 A씨의 범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취업제한 명령 또한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새벽에 주거지에 들어가 범행을 시도한 바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준호 기자 horang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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