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도 확진… 광복절 집회 접촉자 비상
당국 “신속 격리… 검사 받아야”
통합당 일부 의원 참석 ‘곤혹’
확진에도… ‘턱스크’ 쓴 채 구급차 탑승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구급차량에 타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뉴스1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날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며 “전 목사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난 15일 서울 광복절 집회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신속히 격리해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양지병원에서 수행 목사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전 목사는 양성 판정 후 시내 공공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됨에 따라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시급해졌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10분쯤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합법적으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약 5분간 연설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격리통지서 서명도 오후 3시10분이 아니라 6시쯤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전날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미래통합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통합당은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전 목사 등이 주도한 광복절 집회에 당 차원의 참여 대신 거리두기를 택했지만 일부 참석자가 있어 비상이 걸렸다. 통합당 현역 의원인 홍문표 의원이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다만 전 목사와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도 당시 집회에 참여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광훈 재수감” 국민청원 들끓지만… 격리조치 먼저
“수감 중 경추동맥이 손상되면 급사 위험이 있다. 위중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4월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면서 들었던 주요 논리다. 전 목사 측은 건강이 위독하니 구속 수감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유사 범행이 재발할 공산이 크다”고 맞받았다. 법원은 전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서울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전 목사를 재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법 집행마저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 목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한 상태다. 재판과 관련된 집회 참석을 제한한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일제히 고발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어겼을 경우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 등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열 것인지 직권으로 결정할지 여부를 금명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 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전 목사는 지난 4월20일 구속된 지 56일 만에 석방된 이후에도 집회에 적극 참석했다. 지난 5월 경북 상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고, 광복절에는 신도들의 집회 참석을 독려하면서 본인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과 맞물려 전 목사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전 목사의 재구속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전 목사가 불가피하게 집회에 참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법원에서 시급하게 보석을 취소해야 법적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전 목사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을 냈다.
변수는 전 목사의 코로나19 감염이다. 이날 방역당국은 전 목사가 확진자로 판정됐다면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전 목사 재판이 11일 진행됐는데 전 피고인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 담당 재판부는 18일부터 자택대기한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완치 판정이 난 뒤 구치소 시설에 입소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법원에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된 뒤에야 수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재판부의 보석 취소 심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이례적 상황과 전 목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철된 사안인 만큼 법원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
전 목사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논란은 뜨겁다.
지난 15일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온 이래, 이날 오후 6시까지 약 24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면서 청와대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전 목사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었다. 전 목사의 구속이 방역의 새출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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