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동거남 자살했다”…거짓말로 살인 혐의 부인까지
재판부 “살인 혐의 인정, 반성없고 피해자측 엄벌 탄원”대출금 변제와 결혼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동거남을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한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News1 이은현 디자이너(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대출금 변제와 결혼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홧김에 동거남을 살해한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
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4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
1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씨(
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6년간 사귀던 사이로 사실혼 관계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상환을 두고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난 B씨는 A씨에게 “너와 결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침대에 누워있는 B씨를 찔러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유서를 작성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날 오후 “아는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와 B씨 모두 아파트 안에 쓰러져 있었다.
A씨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도 팔 등을 크게 다친 상태였다.
경찰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A씨를 체포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죽은 B씨의 상처 등 모든 증거들이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나랑 다툰 뒤 홧김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지 내가 살해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토대로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에서 주저흔(망설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피해자의 손에도 혈흔이 묻어있어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만약 서 있을 때 자신의 목을 찔렀다면 떨어진 핏자국이 발생할 것인데 현장에는 없었다. 또 대량의 혈흔이 피해자의 상의에서만 발견된 점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 “다만 피고인과 6년간 동거해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여러양형조건을 반영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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