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상 바뀐다…모임인원↑ 밤12시 영업,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면 친구와의 만남부터 사회·경제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개한 개편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새 거리두기 2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1단계 방역 조치가 각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2시간 더 늘어난다. 또 수개월째 문을 닫고 있는 수도권의 유흥시설과 홀덤펍도 다시 문을 열고 영업할 수 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돼 일단 14일까지는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로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비수도권의 기준은 한층 더 완화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모임 규모에 상관없이 만나도 된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앞으로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적모임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종교 활동 등을 할 때도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개편안과 별개로 7월부터는 백신 접종 인센트브가 시행돼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방역 신뢰 국가와의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 제한 없이 모임 가능…500명 이상 집회는 '금지'1단계는 유행이 억제되는 상황이다.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친·인척이나 지인, 친구 등과는 인원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다.
식당, 카페, 헬스장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들이 최소 1m 거리를 두거나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 인원제한 하에 원하는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다.
지역축제나 설명회, 기념식 등 각종 행사는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고 진행하면 된다. 다만 50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접종자의 경우 실외 인원기준 집계 때는 제외된다.
정규 예배,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 활동 때도 역시 1차 접종자를 포함한 접종자는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백신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다 채우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성가대, 소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다.
2단계땐 유흥시설-노래방-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영업2단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역유행' 단계로, 각종 모임의 규모가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9인이상 금지' 기준에 따라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은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간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매장내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제한된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지난 4월 12일부터 집합금지(영업금지) 상태다.
2단계에서 행사나 집회는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의 경우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웨딩홀 별로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야한다. 백신 종류별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단계선 목욕탕도 밤 10시까지만…헬스장 러닝머신은 6㎞ 이하로3단계는 '권역별 유행'이 본격화하는 상황으로, 모임 규모가 더 줄어든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모임은 '5인이상 금지' 규정에 따라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며, 각종 행사와 집회는 참여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행사 개최를 허용한다.
접종 완료자는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 제한이 확대된다.
2단계 때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던 유흥시설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등에 더해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침방울(비말) 발생 위험이 큰 고강도·유산소 운동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체육도장에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다.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샤워실은 쓸 수 없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은 3단계에서도 가능한 한 운영된다. 다만 이용 인원은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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