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성매수남 유인 협박…10대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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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로 성매수남 유인 협박…10대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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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인 협박 금품 갈취 시도…제주동부경찰서, 구속영장 신청제주동부경찰서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조건 만남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던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10대 남녀 청소년 7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1명을 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열린다.

이들은 지난 9일과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수 성인 남성 2명을 제주시내 모텔로 유인해 협박하고 수백만원을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들 중 일부는 현장에 들이닥쳐 카메라 촬영을 했고 이를 협박하는 데 사용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성매수를 하려다 협박당한 남성 A씨가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A씨는 성매매 대가로 수십만원을 건넸지만 이들이 추가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에도 같은 방식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성매수를 시도한 B씨가 남성이 돈을 내놓지 않자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에 나섰던 A씨와 B도 입건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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