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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죽이기' 위법…통합·국민의당, 추미애 탄핵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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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일 통합당과 국민의당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소멸되는 만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당은 지난 3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장관의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결의안을 공동제출하며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 20대 국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소추안은 자동폐기됐다.

이에 양당은 같은 실수를 막기 위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1대 국회의 첫 시작부터 민주당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양당이 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해임 건의안은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지만 탄핵 소추는 탄핵 요건이 정한 불법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여대야소의 21대 국회에서 추 장관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발의를 통해 추 장관과 민주당의 '윤석열 죽이기'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리고 강경 대응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결의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심각히 위협한다"며 추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사 권한을 남용하고 지휘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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