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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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는 친모에 의해 생후 1개월 만에 살해당한 뒤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무렵 생후 1개월인 자신의 딸이 먹을 분유에 약물을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신을 비닐에 싸 자신이 사는 수원시 내 오피스텔 보일러실에 3년여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출생신고가 된 아이의 예방접종 등 진료기록이나 양육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관할구청 직원이 그의 소재 파악을 경찰에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씨의 실제 거주지는 수원이었지만 주소지는 서울에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는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진행 중이었다.
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지난 10일 오후 4시께 A씨의 오피스텔을 찾았을 때 딸은 숨져 있었으며 A씨는 그 옆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당시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었으며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이 방문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약물을 먹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의식을 되찾은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돼 입양을 보내려 했으나 그도 여의치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길 (
zack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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