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와치맨'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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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와치맨'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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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을 성행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 전모씨(39)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을 달리 할 만한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아 검찰과 전씨 측에서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19년 4~9월 텔레그램에 '고담방'을 개설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해 볼 수 있게 하고 불특정 이용자나 음란물 헤비업로더(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 12건, 사진 95건을 불법 업로더하고, 불법 음란물 영상 속에 나오는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추적하는 내용을 열거하거나 불법 동영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을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 및 추적회피 방법 등을 설명한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의 선고가 2020년 4월9일 예정된 시점에서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사건이 터지자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 따라 조주빈과의 사건연관, 전씨가 만든 성인물 사이트에 'AV-SNOOP 고담방' 등 성착취 영상물이 담긴 주소 링크를 영리목적으로 게시했는지 입증 등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변론재개 결심공판에서 성 착취 영상물과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도 적용했다고 강조하며 징역 10년6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전씨가 과거에도 음란물 유포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등 자숙하기는 커녕,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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