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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담뱃불로 지지고 수차례 때려 골절상 입힌 고교생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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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친구를 담뱃불로 지지고 때린 고교생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재판장)은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C군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은 뒤 담뱃불로 온몸을 지지고, 소화전 철제 문짝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배 등을 수차례 때려 흉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했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 학생인 C군을 상대로 무차별한 폭력을 행사했고 폭행 과정에서 범행 수법도 매우 위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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