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무시하고 대규모 불법집회…경찰 "엄정대응"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집회 참가자들을 대거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집회 참가자 20여명은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해 검거됐고, 서울 지역 각 경찰서에 배분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날 도심에서 개최 신고된 10개 단체의 집회에 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이 이 중 2개 단체의 주최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부 집회가 개최됐다.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허가된 집회는 '일파만파'라는 보수성향의 단체가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한 것 하나였지만, 취소·금지된 집회의 참가자들도 이 집회가 진행되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으로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이 빚어졌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퇴출' 등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불법적 행위가 다수 발생했다. 일부 참가자는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도로를 불법 점거했고, 또다른 일부는 청와대로 가는 길목을 막은 경찰버스를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오후 8시30분쯤엔 종로구 경복궁 인근 사거리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운전해 집회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을 향해 돌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몸을 피하면서 부상자는 없었다. 이 남성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 검문소에서 붙잡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허가된 집회 이외에도 광화문과 세종로 사거리 등지에서 불법적인 집회가 개최되며 이를 주도한 주최자와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2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경찰은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여기 참여한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주최자들에게 즉시 출석 요구를 하는 한편, 채증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참가자들도 예외 없이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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