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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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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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제도 시행을 다음 달 부터 적용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노동부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전문 업체에 의뢰해 수행한 것으로, 5∼49인 사업장 1천3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권 실장은 "이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면서 "정부는 기업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은 93.0%에 달했다.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 비율도 81.6%였다.

다만 제조업의 준수 가능 응답은 80% 수준으로 낮았다. 또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된지 3년 넘게 경과했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 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여러 보완조치가 마련된 만큼 보완제도와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주 52시간제 준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는 신규 채용자 인건비를 계속 지원한다.

여기에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고용센터를 통해 전문 인력 알선과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한다.

권 실장은 "송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력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49인 기업 중 외국인력 도입이 예정되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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