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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이 뭐길래…정경심 재판부와 언성높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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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에 핵심 공방 담기지 않아…'별다른 진술없음' 기재 항의

"'공소장 변경 불허' 등 적혀야 상급심서 재판단 용이"

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19.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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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를 향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놓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19일 진행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4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재판부는 '의견 진술' 여부를 두고 언쟁을 벌였다.

검찰이 이날 재판에 앞서 제출한 '검사의 의견진술에 대한 퇴정명령 언급의 부당성' '공판준비기일 조서 이의 제기' 등 다수 의견서에 대한 구두진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가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미리 제출된 검찰의 의견서와 관련해 "조서에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 없지만, 공소장 변경 불허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검사들이 번갈아 진술 기회를 요청하며 강력 항의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가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통상 재판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법정에서 그 요지를 진술하게 되는데, 재판부가 이날 별도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청까지도 묵살했다는 것이다.

의견서에는 지난 3회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당시 법정에서 벌어진 핵심 공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의 내용으로 적혔다. 재판부가 검찰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하면 퇴정명령을 하겠다"고 경고한 내용도 없다는 점도 꼽혔다.

당시 재판부는 "이렇게 (열람 등사가)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발언도 했는데, 이 부분도 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범들 기소 내용을 어떻게 밝힐지 등 중요 쟁점이 정리됐는데도 이를 미기재한 점은 부당하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결국 이광석 부부장검사는 "조서에는 '(검찰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이라는 내용이 두 번이나 적혔고, 이는 명백한 허위"라며 "재판에 지장을 주려는 소란이 아니라 이의 제기인데도 재판장은 한마디도 듣지 않는다"며 언성을 높였다.

검찰 관계자는 "의견서 요지를 진술하는 것은 공개재판주의에서 재판이 어떤 방식과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소송지휘가 부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이 공판조서에 공소장 불허 결정 등 재판부의 지휘 내용, 핵심 공방 등을 자세히 담길 바라는 것은 항소심 단계에 다시 하급심 판단을 되짚겠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판조서에 자세히 남겨야 상급심에서 적절히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검찰이 상급심에서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검찰이 아닌 법원'이라는 판단을 받고 싶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법원과 검찰 모두 자신이 무리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신경전은 그 연장선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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