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유병 증세로 아기 온 몸 깨물어 피멍·상처
낙상 사고에도 병원 데려가지 않아 결국 숨져침대에서 떨어진 15개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침대에서 떨어진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헌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22일 경남 김해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면장애(몽유병) 증세로 생후 약 15개월이 지난 딸의 목과 팔, 다리, 가슴, 배 등을 깨물어 피멍과 상처를 냈다.
하지만 당시 별거하던 친모에게 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던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와 눈, 광대뼈 등을 다쳐 건강이 악화됐지만 A 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기에게 급성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이 발생했으나 이틀 동안 방치했다.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서야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지만 결국 숨졌다.
A 씨는 평소에도 아기를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키우고, 잘 씻기지 않는가 하면 아기를 홀로 집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기도 했다.
또 아내와의 불화, 빈곤,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불과 1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아기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했다"며 "부모로서 아무런 죄의식이나 가책 없이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도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있다"면서 "우연히 일회성으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해 아이가 사망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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