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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수입차 사업 투자 미끼…11억원 가로챈 딜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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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중고 수입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로부터 11억원을 가로챈 딜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딜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고 수입차 딜러인 A씨는 지난 2014년 1월 피해자 B씨에게 "중고 수입차를 매수해 다른 곳에 팔면 5∼20%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24차례에 걸쳐 총 11449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자신이 서울에서 유명한 딜러로 활동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를 받던 중 장기간 도피했다"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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