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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들 흉기로 위협한 엄마 구속영장 검찰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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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주 우려 없다"
경찰 "보완해 재신청 방침"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길거리에서 초등학생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A(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를 지난 9일 서울동부지검이 반려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 이유에 대해 "일종의 보완 수사 지시다. 검찰에서는 아이 어머니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다"고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강동구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를 잡아끌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아들을 상대로 학대를 해 '재범 우려 가정'으로 경찰에 등록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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