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개그맨' 여자화장실·탈의실 22번 침입…"피해자와 합의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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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7:13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몰카 개그맨'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뉴시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했다.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KBS 신관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매체로 옮겨 보관했으며, 신체촬영물 7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22회에 걸쳐 화장실·탈의시설 등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소지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는 것처럼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 방청객과 취재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퇴장했다. 한편, KBS '몰카 개그맨'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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