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의료계 집단휴진 규모는…"현재까지 24.7% 휴진 신고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13일 전국 동네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료기관의 24.7%가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천836곳 중 8천365곳(24.7%)이 사전 휴진 신고를 했다"면서 "휴가철임을 고려하면 14일 당일 휴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급 가운데 휴진 신고를 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3만3천31개 의료기관 가운데 7천39곳(21.3%)이 휴진 신고를 한 것에 비하면 하루 만에 3.4%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전날 조사에서 전체 의료기관 수가 적었던 것은 일부 시도의 자료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14일 휴진합니다' 안내문 붙은 동네의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은평구의 한 의원 밀집 빌딩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의 동네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20% 정도가 휴진하겠다는 입장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휴가철이기도 해서 휴가인지, 휴진인지 계속 파악해야 하기에 최종 집계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실제 진료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8.13 kane@yna.co.kr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며 14일 집단휴진을 한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이번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는다.
정부는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환자 진료나 치료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처했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에 한해 해당 의료인 등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