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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창고서 대마 재배… 온라인 판매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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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창고에 대마 재배 시설(사진)을 설치하고 온라인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32?남)씨와 B(28?남)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주거지 건물 창고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한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판매해 75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친척 간으로 대마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광고 글을 올려 12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경찰은 통신?계좌 추적 등을 통해 밀경작이 의심되는 장소를 압수수색했고, A씨 일당을 긴급 체포했다.

현장에서 밀경작 중인 대마 19주(사진), 건조한 대마잎 410g, 대마 흡입기구,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밀경작해 공범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대마 구매자 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SNS 다크웹 등 온라인상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마약류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마약류 온라인 광고 단속과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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