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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변론준비절차에 시행…재판부, 당사자와 협의
동의 당사자, 앱 설치 후 정해진 기일에 영상재판 참여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법원장 김창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직면해 민사재판에 '원격영상재판'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 대책으로 소송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접촉을 줄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2일 각 민사재판부에 현행 법령상 시행 가능한 범위에서 변론준비절차에 원격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는 본 재판에 앞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에 원격영상재판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사건은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 권한으로 당사자와 협의해 선정한다. 이후 진행 과정은 동의한 당사자가 법원 내부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재판부가 미리 개설한 방으로 지정된 시간에 접속해 원격영상재판에 참여하면 된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마련한 원격영상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재판 관계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통해 건강·안전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부는 정보화 시대에 맞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영상재판에 관해 준비해 왔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2018년 6월 26일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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