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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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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교도소 출소 12일 만에 다시 금품을 훔치려고 여성이 사는 집만 골라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12일째인 지난 4월26일 오후 울산시 동구 한 주택 대문을 열고 침입해 2층에 들어가려다 문이 잠겨 있자 1층 배수관을 타고 다시 창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떨어져 실패했다.

그는 범행을 포기하는 대신 여성이 혼자 사는 인근 주택으로 범행 대상을 옮겨 다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금품을 훔치려고 하루에 여성이 거주하는 집 3곳을 연달아 침입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줘 죄책이 무겁다"며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불과 열흘여 만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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