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누범 기간 중 범행 저질러"제주도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전선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생활비 마련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 구리동선(전선)을 잘라 절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동종 전과가 빈번했던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23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소재 한 전봇대에 올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해 전선 약 300m 훔쳤다.
김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김씨는 올해 1월22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가 절취한 전선은 약 540
kg에 달하고 싯가 324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잦은 절도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던 김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전선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행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03년 8월 특수절도 혐의로 집행유례를 선고 받는 후에도 4차례의 범죄를 더 저질렀다. 특히 2016년에는 '절도'와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8년 출소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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