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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 빙자 도박사이트 운영…118억원 챙긴 20대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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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금시세 등락 예상 베팅 방식…1만여명 1975억원 입금FX마진거래 빙자 도박사이트 캡처. © 뉴스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금융파생상품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빙자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18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A씨(20) 등 3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FX○○'을 운영하면서 회원 1만여명으로부터 1975억원을 입금받아 그중 118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 정상적인 FX마진거래 투자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환률·금시세 등에 대한 등락을 점쳐 금원을 베팅하도록 했으며, 베팅금액의 13%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회원들은 1~5분 단위 단시간마다 환율 등락을 예상해 베팅하면서 맞추면 베팅액의 1.87배를 돌려받고, 틀리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었다. 확률 통계상 베팅을 하면 할 수록 돈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경찰은 일종의 홀짝 게임과 유사한 도박행위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회원들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FX마진거래 사이트로 알고 접근했으며, 일부는 도박임을 인지하고도 베팅을 지속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FX마진 거래는 증거금 1만달러(약 1200만원)를 예치한 뒤 해외거래소에 외환을 거래해야 하지만 이들은 증거금 예치는 물론 외환 거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FX마진거래 빙자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타고 다닌 고급 외제차. © 뉴스1
A씨 등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외제차량을 타고 다녔으며,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보유한 수입차와 현금, 가상자산 등 약 40억원 규모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5분 이하 짧은 시간 내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유형은 십중팔구 도박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욕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이 운영했던 'FX○○'외에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4개의 유사 사이트를 단속해 모두 243명을 검거했다. FX마진거래 콘텐츠를 다루던 유명 유튜버도 사이트 홍보담당으로 가담했다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FX○○'을 포함한 이들 5개 사이트에서 이뤄진 거래 규모는 1조 3000억원(회원수 16만명)이었으며, 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1150억원으로 집계됐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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