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마약 투약 혐의…'소변검사 양성→모발검사 음성'으로 석방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구금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5)씨가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일 한씨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씨는 지난 2017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도중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달 7일 한씨의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한씨는 이번 달 15일을 기한으로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한씨에 대해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해 그 (죄의) 정도가 무겁다”고 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이 열렸다.
한씨 측은 “소변검사가 양성 판정이 나온 것은 맞으나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고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렸는데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검사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지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씨가 석방되지만 소변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와 입건된 만큼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별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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