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경찰 조사서 조현벙 증상 호소[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대낮에 흉기를 들고 은행을 털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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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허경호)는 특수강도미수죄로 구속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을 종합해보면 조현병에 따른 망상과 환청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2006년 병원에서 이와 관련해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직장이 있고 사회적 유대감이 분명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다만 보호관찰 하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해야 재범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나를 조종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과거 환청 증상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은행 내 고객 중 한 명이 의자를 들고 저항해 A씨가 달아나며 범행 미수로 그쳤다.
손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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