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차관 소환조사…사건 발생 6개월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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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차관 소환조사…사건 발생 6개월만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30일 이 차관을 소환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소환해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폭행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일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블랙박스 삭제를 제안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지난 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이 차관은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이 취임한 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올해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꾸려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으며,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서초서 간부들은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 등을 공유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 사무실에 출근해 이 차관 혐의와 관련된 판례 검토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서울 경찰서의 형사과장들이 업무 처리를 위해 토요일에 출근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특히 치안 수요가 많은 서초서의 경우에는 거의 매주 주말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폭행 논란으로 검경의 수사를 동시에 받던 이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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