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대신 피해지원' 손실보상법, 野 반발 속 국회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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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대신 피해지원' 손실보상법, 野 반발 속 국회소위 통과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다만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기하도록 했다.

부칙에서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후'로 하되,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게 했다.

이에 야당은 '소급 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과거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결국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 속에 '기립 표결'로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참석하는 송갑석 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2021.6.16 toadboy@yna.co.kr


한편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 대상·기준·규모·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이 외에 대해서도 심의위를 거쳐 보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심의위는 위원장 중기부 차관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보상금 감액, 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당은 향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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