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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 전직 연구원이 퇴직 20년만에 소송을 통해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발명에 기여한 보상금 1억여원을 받게 됐다. 애초 연구원은 보상금으로 88억원을, 삼성
SDI는 31만원을 주장했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 이진화)는 삼성
SDI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보상금 5,31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가 회사에 발명 관련 권리를 넘긴 2000년부터 20년간 연 5%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총액은 1억여원에 달한다.
A씨는 1995년 입사해 전지 개발 업무를 맡아 삼성
SDI가 리튬이온폴리머전지와 2차 전지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는 데 기여했다. 제품 양산 전인 2000년 7월 퇴사한 A씨는 17년 뒤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뒤늦게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 규모 △복수의 발명자 중 A씨가 기여한 정도 △해당 발명이 제품 완성에 기여한 정도 등이었다.
A씨는 삼성
SDI의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전체 매출액 약 7조원 중 자신이 발명에 기여한 정도(70%)와 해당 발명이 제품 완성에 기여한 정도(60%) 등을 감안해 총 88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SDI 측은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은 각종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6,000억원에 한정되며, 당시 공동발명자가 3명이었던만큼 A씨 기여도도 3분의 1이라고 봤다. 또 "A씨의 발명은 전지 생산에 극히 일부분의 기술에 불과하다"며 보상금은 31만원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회사측 주장과 달리 판매비ㆍ관리비 등을 공제할 필요 없이 매출액 전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가 얻은 이익은 A씨가 주장한 액수의 3분의 1인 2조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발명 당시 A씨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했다.
지난달에도 '다이아몬드 세탁기 필터' 개발에 기여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300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바 있다.
10년간 삼성전자에서 세탁기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한 B씨는 회사 측이 앞서 지급한 보상금(5,800만원)이 적정치 않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B씨가 특허를 단독 개발한 점 등을 고려해 총 7,100여만원을 보상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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