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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마련위해" 수입물품 가격 허위신고 3000여만원 챙긴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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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전경(인천본부세관 제공)2020.8.4/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세관에 저가로 허위 신고해 세금 30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관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사 A씨(42)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해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1일 화주로부터 수입신고의뢰를 받아 계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관예상경비청구서를 통해 3212만원을 받은 뒤, 다음날 세관에 화주가 제출한 물품 가격보다 1/10 가격으로 낮게 신고해 250만원만 납부하고 그 차액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관세사로 15~6년간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세관에서 발행한 고지서 및 세금계산서를 이미지 파일로 스캔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납부세액의 숫자를 부가가치세 금액으로 위조해 화주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세관은 A씨가 보낸 서류 등에 이상한 점을 느껴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햇다.

A씨는 수사기관에 "당일 도박을 통해 딴 돈으로 수정신고를 해 돈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 등 세관 주변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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