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원서 회음부 절개 등 불법 의료행위…아기는 뇌손상" 처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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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5:39
PICK 안내 사진은 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명화 기자]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조리원에서 불법 시술로 인한 피해를 봤다는 청원이 게재됐다. 15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생아 죽이는 조산원 원장의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 A씨는 올해 3월 조산원에서 첫 딸을 출산한 엄마라고 밝혔다. A씨는 자연주의 출산을 위해 동대문구 OO조산원을 찾았다가 출산 당일 원장의 회음부 절개 및 마취, 봉합 등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출산 당일 *** 원장은 양수에서 태변이 발견됐다고 산모인 저와 남편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독단적으로 회음부를 절개했다"라며 "자연주의 출산을 위해 조산원에 갔다가 아무런 의료적 처치가 구비되지 않은 곳에서 불법의료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아이 출생 시 보조로 들어왔던 70kg이상 거구의 원장 딸이 저를 매우 짓눌렀고 *** 원장은 겸자로 아이를 꺼냈다"라며 "*** 원장은 제 태반을 꺼내고 회음부 봉합을 하였고 이것조차 제대로 봉합하지 못해서 저는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조산사와 보조로 들어온 원장 딸은 불법의료행위인 회음부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동안 1시간 넘도록 갓나온 신생아를 방치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숨을 못 쉬어 파래지는 신생아에게 ***원장과 그의 딸이 한 것은 저의 시선이 안보이는 곳에서 신생아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피멍이 들도록 때리는 것이었고, 정신을 잃은 저를 남편이 돌보는 동안 아기의 열 발가락을 바늘로 찔러 피를 내는 비의료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죽어가는 아이를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아기 아빠에게 직접 운전시켜 응급실로 이송하게 하였고, 이송 중에도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아기의 상태는 더욱 더 악화돼 잿빛으로 됐다"고 밝혔다. 결국 2시간 동안 호흡을 제대로 못한 신생아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39일 동안 생사를 넘나들며 12개의 병명과 퇴원 시 900장이 넘는 검사결과지를 받았다. A씨는 "아이는 뇌에 치명적인 산소결핍증과 분만시 과실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양쪽 측두엽에 뇌손상이 심각하고,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증 뇌병증을 진단 받았으며 심장의 구멍과, 얼굴에 흉터와 편마비 증세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 뇌성마비 소견을 받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유명 조산원으로 이름을 떨쳐온 원장은 수십년 동안 여러 차례 신생아 의료사고에 휘말렸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2002년 3월 신생아 뇌성마비, 2002년 7월 신생아 사망, 2002년 8월 신생아 사망, 2008년 9월 신생아 뇌성마비, 2008년 10월 신생아 사망, 2008년 11월 신생아 사망, 2009년 7월 신생아 사망)을 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술한 의료법 체계를 교묘히 이용하고 전관예우 고액 변호사를 고용해 단순한 과실치사로 덮어서 벌금 300만원 혹은 700만원을 낸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출산 직전까지 아기와 자신 모두 건강한 상태다는 A씨는 의료법을 위반한 조산원장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절을 요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1,658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명화 기자(some@inews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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