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나 여자친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인천지법 형사
16단독(송재윤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인천 중구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인 B(
45)씨가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A씨의 지인과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뒤 쓰러진 B씨의 온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밟아 4개 이상을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B씨를 침대에 강하게 눕혔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B씨의 지인이 진술한 내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폭행 방법 등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2014년 이후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
ljh4749@
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