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女중사 국선변호사 소환…'신상유포' 부대원들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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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女중사 국선변호사 소환…'신상유포' 부대원들도 수사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법무관)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첫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와 함께 이 중사가 숨질 당시 부대 관계자가 생전 고인의 신상을 유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하는 한편 과거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공군 B준사관도 소환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명 불상자(B준사관)와,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사 A씨는 사건 초기 이 중사와 면담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방부가 '성명 불상자'로 언급한 B준사관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1년여 전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신원이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1년여 전 성추행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은폐돼 이번 사건이 재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단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소속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의 2차 가해 의혹과 관련, 15비행단 관계자 7명을 소환조사한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검찰단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소속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관계자 7명을 '2차 가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소환조사했다.

특히 15비행단 부대원 일부가 생전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5비행단 7명은 2차 가해 관련 사안"이라면서 "이 가운데 일부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관련) 신상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15비행단으로 전속신고한 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족 측은 15비행단에서 '관심병사' 취급을 받는 등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이 중사 유족도 국군수도병원에서 첫 참고인 조사를 받은 만큼 검찰단은 유족 측 진술과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단은 또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관련자 3명을 지난 주말께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20비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은 뒤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뭉갠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단은 "공군 감싸기 의혹 관련 수사 관계자, 지휘라인, 사건관련자 등과의 상호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검사, 수사 대상별 1∼3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에 대해 분석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중사가 사건 초기 3월 5일 20비행단 군사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당시 녹화영상이 없는 것과 관련, "1차적으로 확인한 건 피해자가 (녹화에) '부동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진술조서 양식상 '부'라는 글자만 수기로 작성 후 지장이 찍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 서류를 예로 들며 "부동의시 본인이 직접 날인해야 하는데, 이건 피해자가 명확히 '부동의'에 지장을 찍은 것"이라며 "계속 확인은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유족측은 이 중사 사망 이후 새로 지정된 국선변호사가 당시 '녹화 영상'이 있다고 했던 얘기 등을 근거로 녹화영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새로 지정된 국선변호사가 녹화 영상 유무 여부를 알고 이같은 발언을 했는지, 실제 녹화가 이뤄졌는 지 등은 수사로 규명해야 될 부분으로 보인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에 공군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당시 피해자 조사에 배석했던 여성 수사관 진술을 추가적으로 듣는 한편, 당시 현장에 가져간 휴대용진술녹화장비의 메모리 카드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중이라고 설명했다. 포렌식 결과는 3∼4일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동의서에 수기로 작성한 '부'자 필적과 함께 지문 감정, 잉크 분석 등으로 피해자가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필적 감정은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검찰단 수사와 별개로 보고 및 지휘체계 관련 대대적 감찰 및 감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7∼11일에는 21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동시 투입해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 명에 대한 감찰조사가 이뤄졌다. 감사·감찰 결과에 따라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가 이날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한 것은 20비행단 군검찰과 상부 조직인 공군법무 법무실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 제기된 '봐주기식 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사나 수사의 성역은 없다"며 "국방부가 됐건, 공군본부가 됐던 성역없이 한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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