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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행사서 '동지가' 부른 시의원, 유죄 확정…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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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전 대변인, 김양현 전 평택위원장도 유죄
'혁명동지가' 제창하고 이적표현물 소지한 혐의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중당원 등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3차 재판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14. photo1006@newsis.com[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사에 참석해 '반미혁명 투쟁'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소희(41) 파주시 의원 등 3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를 받는 안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안 의원은 직을 잃게 됐다.

함께 기소된 홍성규(46) 전 통진당 대변인은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김양현(48) 전 통진당 평택위원장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터넷 출력물의 증거능력,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 의원 등은 2012년 6월 개최된 '통진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 등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해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혁명동지가는 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이적성'이 인정된다"며 "제창 행위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단, RO 회합 참석에 관해선 주요 참석자와 단순 참석자를 구분해 안 의원에겐 유죄, 나머지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당 측은 이날 재판 결과가 나오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래 한 곡 불렀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정권 하 대법원이 저지른 최악의 판결이라고 규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당에서 홍 전 대변인은 사무총장, 김 전 위원장은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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